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5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의정 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던 2007~2008년, 정 모 씨로부터 "모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서부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5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의정 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던 2007~2008년, 정 모 씨로부터 "모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