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대출 심사에 신용등급 반영
입력 2010-09-02 00:10  | 수정 2010-09-02 01:38
【 앵커멘트 】
시중은행들이 오늘(2일)부터 실수요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나 금리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DTI 폐지를 앞두고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전화문의만 간간이 있을 뿐입니다.

▶ 인터뷰 : 조선영 / 하나은행 영업1부
-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없으시고, 근근이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은행들이 오늘(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적용을 폐지합니다.


DTI가 폐지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들은 DTI를 폐지하더라도 대출심사 때 신용등급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담보가 있더라도 신용등급이 매우 낮으면 은행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승훈 / 하나은행 영업1부 팀장
- "DTI 규제가 배제되더라도 대출자의 이자상환능력과 신용도를 심사해서 대출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유념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미 은행 빚으로 집을 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집을 구입하려는 1주택자가 기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 still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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