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 화성시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2010-09-01 18:55  | 수정 2010-09-01 18:55
수원지검 공안부는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선거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시장 측은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겸임교수는 기획사 오타이고, 연구교수는 직함 사용 허락을 받았던 것"이라고 최후변론했습니다.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 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A 대 연구교수로 거짓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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