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구내 이발사, 소송 로비 명목 돈 뜯어
입력 2010-09-01 16:05  | 수정 2010-09-01 16:05
대법원 직원 행사를 하며 소송 당사자에게 돈을 뜯은 대법원 구내 이발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고 중인 사건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소송 당사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 구내 이발사 64살 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7월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근처에서 70살 성 모 씨를 만나 자신을 대법원 관리실장이라고 속인 뒤 "아는 판사에게 부탁해 상고 중인 사건의 선고를 1년 연기시켜 주겠다"며 로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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