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측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새롭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별도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실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는 것은 반복된 부패혐의에 연루된 것을 부각시켜 법원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법률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뇌물 사건과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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