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헌법소원
입력 2010-08-31 16:55  | 수정 2010-08-31 17:47
참여연대는 권리 침해 주장이나 분쟁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일정기간 차단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해 활동해 온 진중권 씨와 아이디 '새벽길'을 쓰는 누리꾼으로, 이들은 언론기사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글 등을 다음 블로그 등에 올렸다가 각각 30일간 임시조치를 당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네이버 등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임시조치를 당하는 게시물이 한 달에 1만 건에 달하는데 임시조치는 상당수 정치인이나 기업의 요청에 의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 이뤄진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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