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텔 지휘 아래 2년 파견근무…직접 고용해야"
입력 2010-08-31 08:35  | 수정 2010-08-31 08:35
객실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겼더라도 호텔이 청소원의 업무를 2년 넘게 지휘해 왔다면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텔 청소 용역 회사 소속 서 모 씨 등 4명이 A 호텔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실제 근무 행태를 보면 호텔 직원이 업무를 지시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호텔과 용역업체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이 체결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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