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개연성 있어야 의료 과실 인정"
입력 2010-08-29 15:20  | 수정 2010-08-30 03:26
의사의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면 의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쌍꺼풀 수술을 잘못해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다"며 이 모 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술 전에도 두 차례 눈꺼풀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증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의사가 이씨에게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수술 후유증을 겪자 3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고, 원심은 1,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형영 기자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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