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불기소 땐 구두·메시지 통지
입력 2010-08-29 15:20  | 수정 2010-08-29 15:36
검찰이 수사하고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성매매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이 원하면 서면 대신 구두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거나, 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결과를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안형영 기자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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