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IQ 40의 10대 소녀 등을 성매수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3살 구 모 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 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수준인 어린 여학생을 대가 지급 명목으로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이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성매수죄로 석방된 지 8일 만인 지난해 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IQ 40의 13살 이 모 양 등 2명과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앞서 2007년 11월 말 당시 13살 미만이던 주 모 양과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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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씨는 성매수죄로 석방된 지 8일 만인 지난해 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IQ 40의 13살 이 모 양 등 2명과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앞서 2007년 11월 말 당시 13살 미만이던 주 모 양과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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