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격장 앞 아파트, 분양금 반환해야"
입력 2010-08-28 06:30  | 수정 2010-08-28 14:40
신축 아파트 바로 옆에 군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기도 고양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 모 씨 등 150여 명이 이런 이유로 낸 소송에서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 300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가 작은 글씨로 공고문을 냈지만, 계약자들이 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내용도 어려워 제대로 된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산 일부 계약자는 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어 계약해지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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