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형제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입력 2010-08-27 07:10  | 수정 2010-08-27 09:26
내년부터 부모와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부금 특별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이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다 공제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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