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KTX 여승무원은 코레일 직원"
입력 2010-08-26 19:00  | 수정 2010-08-26 21:01
【 앵커멘트 】
4년 넘게 복직 시위를 벌여온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직원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레일이 이른바 '위장도급'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린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의 승소 판결에 KTX 여승무원들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고용돼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해고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이 코레일 직원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유통은 코레일의 사업부서 기능을 했을 뿐,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코레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코레일은 밀린 임금으로 1인당 5천여만 원을, 그리고 복직할 때까지 매달 1백7십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강병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이들은 법적 분쟁이 끝난 만큼,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오미선 / KTX 해고 여승무원 대표
-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이 항소할 방침이어서 복직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코레일 법무팀 관계자
- "항소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더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 판결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 '위장도급', 또 정부의 '공공기관 외주화 방침'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소송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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