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포보 점거' 퇴거 강제집행 개시
입력 2010-08-24 10:45  | 수정 2010-08-24 10:45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 보 기둥에 올라가 점거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하라는 결정을 내린 법원이 간접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어제(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과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가처분결정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여주지원 민사부는 이포보 하청업체가 염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사장 퇴거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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