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구속 기소
입력 2010-08-23 17:40  | 수정 2010-08-23 20:55
경기 수원연화장 간부들의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65살 유 모 씨를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에게 돈을 건넨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 55살 심 모 씨와 전무 51살 김 모 씨를 횡령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전무 5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택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무 김 씨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와 김 씨 등 3명은 연화장 매출금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7억 천여만 원을 횡령해 이 중 2억 원을 유 씨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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