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제개편①] "청년 고용하면 1,500만 원 세액공제"
입력 2010-08-23 15:40  | 수정 2010-08-23 17:53
【 앵커멘트 】
정부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면 1인당 1천 500만 원씩 세액을 공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좀처럼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과감한 세제 지원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올해 세제개편방안을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신장비를 취급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인턴 15명만 뽑았던 이 회사는 올해 벌써 40명이나 새로 채용했습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 세액 공제를 받게 돼 신규 채용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 인터뷰 : 정재훈 / 다산네트웍스 인사팀장
- "법인세 절감 효과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인력을 뽑게 됐습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1인당 1천만 원씩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특히 청년을 채용하면 공제 규모는 1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업들의 연구 투자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투자세액공제를 신규고용창출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형 투자지원제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합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임투세액공제와 비교할 때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 지원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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