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상렬 목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08-22 12:50  | 수정 2010-08-22 15:07
【 앵커 】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한상렬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23일) 결정됩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체포 중인 한상렬 목사에 대해 오늘(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12일 무단 방북해 70일 동안 북한에서 머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주요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정부를 비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합동조사단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회합·통신, 이적 동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내일(23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 목사는 곧바로 합동조사단에 체포돼 현재 경기도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조사단은 2~3일 정도 한 목사를 더 조사하고 나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어제(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한 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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