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계호 STC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입력 2010-08-20 11:20  | 수정 2010-08-20 11:20
서울고법은 분식회계 및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계호 STC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품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조작된 재무제표를 공시해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SCT나라의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회사자금 2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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