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민석 유죄 확정…피선거권 5년간 제한
입력 2010-08-19 15:10  | 수정 2010-08-19 15:10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학동창 박 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으로부터 모두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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