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민석 벌금 6백만 원 확정…피선거권 제한
입력 2010-08-19 14:45  | 수정 2010-08-19 15:54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을 받지 않는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고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 모 씨 등 지인 3명에게서 모두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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