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영화관·목욕탕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10-08-18 18:00  | 수정 2010-08-18 20:55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관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영화상영관, 목욕탕,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10개 업종을 화재보험 의무 업종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영화상영관과 목욕장업은 해당 업종으로 사용하는 면적 2천㎡ 이상일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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