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앞 골목길 물품 설치…벌금 700만 원
입력 2010-08-18 15:50  | 수정 2010-08-18 20:28
【 앵커멘트 】
이면도로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집 앞 곳곳마다 물통 같은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내 집 앞 골목에는 내차만 주차하겠다는 것인데, 모두 불법입니다.
헬로티비뉴스, 홍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시 동구의 한 이면도로 골목길.

폭 4m의 길은 주민들의 차량 외에도 물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물통은 다른 차량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하게 하려고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골목길에 다른 차의 주차를 하지 못하게 물품을 내놓으면 모두 불법적치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인터뷰 : 강영복 / 부산 동구청 도시관리과
- "집 앞에 물품이나 화분 같은 것을 놓아 다른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에 위반되니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교통흐름과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도로법 47조 및 82조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방해하는 물건을 내놓음으로써 주민들 간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주민
- "(자기 집 앞이)딱 내 것 같이 정 없이 내 집이다 하고 (차를)놔두고 차있으면 전화해서 빼주세요 하면 되는데 정이 없죠."

동구청은 현재 관내 72개소 1,245면의
주거지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만 없으면 넓은 골목길.

▶ 스탠딩 : 홍정표 / 헬로티비 기자
-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좁은 골목길을 더 좁게 만드는 불법적치물 실종된 시민의식과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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