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약식 기소 등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남부고용노동지청에 사법절차를 개시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검찰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전교조에 최고 500만 원까지 벌금형의 약식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초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가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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