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체포된 김 모 경위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남 의원 부인의 연루 사건을 캔 것으로 판단돼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고 어젯밤 늦게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경위는 "남 의원이 부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과 접촉했고 이후 담당 경찰관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택순 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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