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정치자금 혐의' 현경병 의원 무죄
입력 2010-08-13 12:15  | 수정 2010-08-13 14: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지만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1억 원은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 의원이 보좌관 김 모 씨와 사전에 공모해 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공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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