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유효"
입력 2010-08-13 11:05  | 수정 2010-08-13 11:05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8명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의 통과가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타임오프 고시에 있어 위법한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민노총은 "심의위원회의 노사추천 위원들이 법정 활동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5월 1일에 고시를 강행했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관련법의 예외 조항으로, 전임자가 매년 일정한 시간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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