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건평·이학수 등 2천493명 사면
입력 2010-08-13 11:00  | 수정 2010-08-13 14:39
【 앵커멘트 】
정부가 8·15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사면됐고,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재계인사 상당수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제65주년 8·15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2천493명입니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사면됐습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상문 전 비서관 등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의 형 집행도 모두 면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일어난 비리로 사면 여부가 논란이 됐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지병을 이유로 남은 형량의 절반이 감형됐습니다.


재계 인사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포함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경제인만 18명입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특사와 징계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죄질이 나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 정부 출범 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천685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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