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중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 행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벌이고 이를 집중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 강의 대부분이 교육적 내용이지만 일부 동영상 강의는 ○발”,○년아” 등의 각종 욕설과 비속어가 포함돼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국내에 3,000여 개의 동영상 강의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학습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중 심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 한정훈 / existe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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