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속단정 사고' 해군 대령 2명 구속 기소
입력 2010-08-12 17:25  | 수정 2010-08-12 18:42
지난달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고속단정 전복사고로 군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해군 대령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 모 대령과 김모 대령은 부하인 김모 소령에게 자신들의 일행을 고속고무보트와 고속단정에 태워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직권남용과 군용선박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 차 태안지역의 특수부대 휴양지를 방문한 19명의 군인과 민간인 중 일부가 고속단정에 탑승했다 발생했으며 2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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