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자 폭탄 보낸 10대 해커 불구속 입건
입력 2010-08-12 15:05  | 수정 2010-08-12 16:08
서울 관악경찰서는 채팅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만든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상대방 컴퓨터를 원격 조종한 혐의로 고교 1학년 김 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쯤 17살 김 모 군에게 자신이 개발한 SMS 테러를 이용해 김 군의 휴대전화에 2천여 통의 문자폭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은 한 문자 발송업체를 해킹한 뒤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상대방 휴대전화에 인증번호 알림 문자를 2천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군은 또 원격 조종이 가능한 좀비 PC를 만들어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디도스 프로그램의 일종인 '넷봇'을 중국에서 사들인 후 상대의 PC를 공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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