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주호 내정자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입력 2010-08-12 15:05  | 수정 2010-08-12 15:05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도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해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내정자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조만간 서울고검에 수사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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