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편 지연ㆍ결항 보상 법제화
입력 2010-08-12 10:35  | 수정 2010-08-12 11:48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출발하거나 결항하는 데 대한 항공사의 보상의무가 법률로 규정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항공사의 과실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거나 장시간 지연 출발할 때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상 대상에는 고의ㆍ과실에 따른 결항과 지연 운항, 수하물 분실ㆍ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와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안전운항을 위한 긴급 정비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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