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총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임대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 모 씨가 일방적인 상가임대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H연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갱신을 통해 5년 이상 존속돼 온 상가임대계약의 약정기간은 만료됐지만, 임대인이 제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두 차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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