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 재정합의부에 배당
입력 2010-08-11 18:55  | 수정 2010-08-12 02:4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의 재판을 형사합의 35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에게 적용된 강요죄 등의 사건은 보통 단독판사가 심리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 씨를 사찰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지원관과 김 모 전 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 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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