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고도 해외 체류나 군 복무로 인해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지킬 수 없을 때는 최장 2년간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요인을 차단하려고 분양받으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 이상 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주자가 해외체류나 10년 이상의 장기 군 복무에 따른 근무지 이전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거나 계속 살지 못할 때는 최장 2년을 의무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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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주자가 해외체류나 10년 이상의 장기 군 복무에 따른 근무지 이전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거나 계속 살지 못할 때는 최장 2년을 의무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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