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일염 등 품질검사 제도 시행
입력 2010-08-10 11:10  | 수정 2010-08-10 11:10
내일(11일)부터 국내산 천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한 소금 등은 품질검사를 통과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은 염관리법 개정으로 품질검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된 천일염과 정제염, 가공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 등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정제염과 가공염은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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