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책임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건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측이 위조한 모델하우스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위조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장에서 인부 1명이 추락해 숨지자, 도급계약서를 위조해 시행사와 하도급업체에 산재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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