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른바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는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깎이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민간 행사나 복지사업 등에 지출하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학교 지원금이나 소규모 축제성 행사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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