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0-08-09 20:40  | 수정 2010-08-10 00:08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오늘(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김수철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 양을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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