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달라" 채무자 감금·협박
입력 2010-08-09 14:50  | 수정 2010-08-09 14:50
채무자를 감금한 뒤, 돈 대신 아파트를 달라며 협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채업자의 부탁을 받아 채무자를 감금하고서 돈 대신 부동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33살 유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이 모 씨의 스크린 골프장 사무실에 이씨를 가두고 아파트 등 시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변제확인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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