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양형위 "약취·유인 형량 강화"
입력 2010-08-09 09:55  | 수정 2010-08-09 11:43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납치나 유괴 범죄에 대해 형량을 크게 높이고 피해자 목숨까지 노린 범죄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 납치 유괴 범죄는 단순 범행과 피해자 부상, 그리고 금품을 요구한 경우 등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형을 무겁게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13살 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이고 부상이 심각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목숨을 노린 범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