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도 공공관리제를 앞당겨 9월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설계도서와 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했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외에 업체현황과 사업비, 특화 공사 등의 제안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설계도서와 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했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외에 업체현황과 사업비, 특화 공사 등의 제안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