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MAT, 환불 불가 '배짱영업'…수험생 발만 동동
입력 2010-08-08 12:10  | 수정 2010-08-08 14:17
【 앵커멘트 】
해외 경영대학원, MBA에 입학하려면 GMAT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일단 응시를 하면 취소를 해도 제대로 환불을 받을 수 없어 수험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회사원 곽성연 씨는 유학을 가기 위해 경영대학원의 입학시험인 GMAT을 응시했습니다.

시험을 며칠 앞두고 개인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 했던 곽 씨는 등록금을 전혀 환불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곽성연 / 회사원
- "수험생 입장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고 압박감이 있는 상황인데 환불도 안 되고…"

GMAT 시험을 개발한 GMAC는 시험이 7일 미만으로 남았을 때 취소하면 등록금 250달러를 전혀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취소해도 무려 68%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익과 토플 등 다른 외국어 시험과 비교할 때 이러한 환불 조항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 "유사 시험의 위약금 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면 약관법에 의해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GMAC은 우리나라 응시자에 한해 환불 규정을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GMAT 응시자는 시험을 7일 이상 남기고 취소하면 60%를, 7일 미만이면 2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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