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군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내가 빼돌린 공금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가정보다 바깥 활동에 치중했고 아내가 통장관리와 살림을 전적으로 맡은 점에 비취 보면, 김 씨가 아내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모가 부자라서 경제적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았다는 김 씨의 진술 또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해남읍사무소에서 일하던 아내 장 모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11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부는 김 씨는 가정보다 바깥 활동에 치중했고 아내가 통장관리와 살림을 전적으로 맡은 점에 비취 보면, 김 씨가 아내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모가 부자라서 경제적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았다는 김 씨의 진술 또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해남읍사무소에서 일하던 아내 장 모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11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