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해직교사 항소취하' 강원교육청 요청 거부
입력 2010-08-04 10:30  | 수정 2010-08-04 10:30
강원도 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로 해직된 교사들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검찰에 항소취하를 요청했다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남 모 씨 등 4명은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내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이 당선된 뒤 항소 취하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된다는 점을 들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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