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귀국 시 체포키로
입력 2010-08-04 10:15  | 수정 2010-08-04 18:0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목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12일 방북해 같은 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목사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최종 결론을 냈으며, 한 목사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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