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치킨까지 원산지표시 확대"
입력 2010-08-03 18:00  | 수정 2010-08-03 19:47
【 앵커멘트 】
다음 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대폭 확대 시행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는 물론 배달용 치킨까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

매장에는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눈에 띄지만, 배달용 치킨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치킨 포장재는 물론, 광고 전단과 스티커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인터뷰 : 김진한 / 00 치킨 점주
- "(지금까지) 내점 고객 위주로 표시했는데, 일일이 포장박스 하나하나에 표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리고기도 원산지 표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확대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이렇게 테이블이 대여섯 개에 불과한 소규모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에서는 쌀과 배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됐지만, 전국 65만 개 음식점 모두에 적용됩니다.

가공식품은 함량이 높은 2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했고, 김치는 배추를 비롯해 양념으로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됩니다.

천일염을 비롯한 식용소금의 원산지 표시도 이달 말 시행됩니다.

▶ 인터뷰 : 박철수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식품산업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정부는 6개월간 계도활동에 집중하겠지만, 허위표시 같은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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