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신분 속이고 민간인 사찰했다"
입력 2010-08-03 14:05  | 수정 2010-08-03 17:52
보안수사대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영봉 통일사랑청년회 회장은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형사가 지난달부터 서울 등촌동 집 앞에서 자신을 불법사찰하다 발각돼 파출소로 넘겼는데도 사채업자라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경기경찰청 보안과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제시했다"며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경찰은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보안과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박 씨 집 압수수색 전 현장조사를 벌인 것이고, 신분이 노출되면 증거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채업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이 내려진 6·15공동선언 실천연대 운영위원을 맡아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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