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과부-전북교육청 '자율고 시정명령' 갈등
입력 2010-08-02 14:50  | 수정 2010-08-02 21:24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시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정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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