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남편에 농약 먹인 아내 이혼청구 수용"
입력 2010-08-02 10:05  | 수정 2010-08-02 13:19
법원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농약을 먹여 형사 입건된 여성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폭언과 폭행, 부부관계 거부, 농약을 먹인 사건 등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이 농약 사건을 언급하며 이혼 요구를 금전문제로 여긴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0년 전 남편 B 씨와 결혼한 A 씨는 폭행 등에 시달렸고,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에게 농약을 먹여 입건됐지만, 남편이 선처를 요청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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